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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상계4구역)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0월 5일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상계4구역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13호 2020. 10. 5.(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04호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상계4구역) 변경 결정(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97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2-226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2013.07.04.),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4-129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4-289호(2014.0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2016.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29호 (2016.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호(2017.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68 호(2017.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7호(2017.08.1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214호(2018.07.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26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8-266호(2018.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30호(2018.12.27.),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9-204호(2019.06.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3호(2020.04.16.),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0-370호(2020.09.0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상계재정비촉진지구|주거지형|노원구 상계3,4동 일원|473,039.6|증) 920.5|473,960.1|상계4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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