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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1∙2 조성계획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18년 12월 7일
노원구보 제1770호 2018.12. 7.(금)
공 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8 -1058호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소공원1․2 조성계획결정(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2008.09.11.)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14 호(2018.7.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 역 내 소공원1 2 조성계획을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노 원 구 청 장
1. 공원위치 및 면적
2. 주요결정(안) 내용
- 소공원 1 : 휴양시설 11.45㎡, 운동시설 20.11㎡, 녹지 및 기타 492.37㎡ (시설율 18.21%)
소공원1(변경)|소공원2
위 치|노원구 상계동 117-13번지 일원|노원구 상계동 138-176번지 일원
면 적|6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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