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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 2017년 3월 16일
노원구보 제1639호 2017. 3. 16.(목)
|공 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7-251호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08-309호(2008.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97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4-19호 (2014.5.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6-32호 (2016.4.14.)로 관리처분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29호 (2016.10.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 소유자(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노원구청(3층) 주택사업과(☎2116-3928) 상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3391-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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