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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노원구 공고2016년 12월 1일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pdf
노원구보 제1618호 2016. 12. 1.(목)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6-913호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09호(2008.09.11)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97호(2012.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11호(2012.08.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01호 (2013.07.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9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9호(2014.08.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14호(2014.09.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2호(2016.04.28),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329(2016.10.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상계4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노 원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6.12.01. ~ 2016.12.15. 나. 공고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주택사업과 (☏02-2116-3928) 다. 공람사유 : 상계4재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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