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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월 17일
서울시보 제3502호 2019. 1.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일대에 대하여 2018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18.7.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에 따라 남산 북측 자락에 위치한 회현동 일대의 역사적 가치와 장소성 회복 등 현재, 회현동 지역 특성의 유지·보전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한 민간부문 관리방안 구체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 | |비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회현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중구 회현동, 명동 일대 남창동, 남대문로5가, 회현동1·2가, 회현동3가, 남산동1가·2가·3가, 충무로2가, 예장동|-|증)412,142.8|412,142.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12,142.8|-|412,142.8|100.0|-
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255,082.4|-|255,082.4|61.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18,803.5|-|118,803.5|28.8|-
제2종일반주거지역|1,508.9|-|1,508.9|0.4|-
제3종일반주거지역|14,766.6|-|14,766.6|3.6|-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21,981.4|-|21,9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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