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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0월 23일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102호 2025. 10. 2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76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호(2019.1.17.)로 최초 결정된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8.25.)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954호(2025.9.24.)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 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대한적십자사의 주차장 수용여건을 개선하고, 남산 곤돌라 방문객 증가 등 미래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게재 생략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지하도로(변경없음) : 게재 생략 3)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③|주차장|남산동3가 32번지 일대|1,377|-|1,377|77.0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7호)|대한적십자 주차장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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