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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10월 10일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13호 2024. 10.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1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호(2019.1.17.)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 2022-31호(2022.4.20.) 및 중구고시 제2023-21호(2023.3.15.)로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 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8.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회현제2시민아파트 부지 일대 입지잠재력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시민공간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회현동, 명동 일대 남창동, 남대문로5가, 회현동1·2가, 회현동3가, 남산동1가·2가·3가, 충무로2가, 예장동|412,142.8|-|412,142.8|서울시고시 제2019-28호 (2019.01.1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사항에 한함)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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