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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4년 6월 13일
서울시보 제3985호 2024. 6. 13.(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45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8호(2019.1.17.)로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 2022-31호(2022.4.20.), 중구고시 제2023-21호(2023.3.15.)로 변경 결정된 회현동 일대 지 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 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4.06.14. ~ 2024.06.27.)
2.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39)
-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02-3396-5783)
3.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 후| |
기정|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회현동, 명동 일대 남창동, 남대문로5가, 회현동1·2가, 회현동3가, 남산동1가·2가·3가, 충무로2가, 예장동|412,142.8|-|412,142.8|서울시고시 제2019-28호 (2019.01.17)|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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