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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1월 7일
서울시보 제3550호 2019. 11.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7호
도시관리계획(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50호(2001.5.8.)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357호(2015.11.15.)로 결정(변경)된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9.9.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 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8.)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
정(변경) 고시됨에 따라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구(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 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 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사유서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108,900|증)151|109,051|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호 (1996.7.3.)
구분|구역명|변경내용|변 경 사 유
변경|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증)151㎡|· 구역경계 변경 없이 면적 산정착오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
구 분| |면 적 (㎡)| |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변경|계|109,800|증)151|109,051|면적산정 착오정정
제1종일반주거지역|21,212|증)2,552|23,764|
준주거지역|87,688|감)2,401|85,287|
구분|용도지역|면 적 (㎡)| |변 경 사 유
|기 정|변 경|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21,212|23,764|· 지역계 변경 없는 면적산정 착오 정정
준주거지역|87,688|8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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