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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4월 17일
도시관리계획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059호 2025. 4. 17.(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96호 도시관리계획(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50호(2001.5.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5-357호(2015.11.12.)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7호(2019.11.7.)로 결 정(변경)된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 회(수권분과) 심의(2025.3.20.)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57호(2015.11.12.)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367호(2019.11.7.)로 결정(변경)된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암사동 513-16 외 7필지의 공동개발을 지정(변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적용 예외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109,051|-|109,051|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78호 (1996.7.5.)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소 계| |109,051|-|109,051|100|최초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50호 (2001.5.7.)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23,764|-|23,764|21.8| 준주거지역|85,287|-|85,287|78.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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