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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9년 12월 12일
서울시보 제3556호 2019. 12.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03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
도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04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중랑구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08-157호(2008.5.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 호 (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 (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 (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 (2014.11.6.),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 (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 (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 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5.23.)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 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 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 ] 지정 [○] 기존|[ ] 폐지 [○] 변경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특별시도
노선번호| |0117|0117
노선명| |상암∼서교선|상암∼서교선
기점| |상암동 (상암동 456)|상암동 (상암동 1571)
종점| |홍대앞로타리 (서교동 344-12)|홍대앞로타리 (서교동 344-12)
주요 통과지| |상암동길 서교로|월드컵북로 홍익로
총연장 (킬로미터)| |5.07|5.53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구간|-|-
연장 (킬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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