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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31일
서울시보 제3639호 2020. 12.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98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1996.08.01.)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0-235호(2000.08.16.)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 호(2008.05.0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9-312호(2009.0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0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0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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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비주 거용도 비율,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적률 등 완화하는 사항을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내 망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 |지정목적
|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505,604.2|-|505,604.2|∙ 지역중심으로서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 써 상업·유통·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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