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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3월 19일
서울시보 제3573호 2020. 3.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06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호(2012.2.2.)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0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지구단위계획 목표에 부합하는 업무기능(공유오피스)도입에 따른 적정규모 개발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한남동 736-9번지 외 2필지)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등 지구단위계획을 결 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일대|220,459 (1,270.8)|-|220,459 (1,270.8)|서고시 제1995-54호 (‘95.3.2.)|(재정비 결정) 서고시 제2012-27호 (‘12.2.2.)
※ ( )는 사업대상지 면적임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20,459|-|220,459|100.0|
주거지역|소계|193,023|-|193,023|87.6|
제1종전용주거지역|879|-|879|0.4|
제1종일반주거지역|22,704|-|22,704|10.3|
제2종일반주거지역|61,231|-|61,231|27.8|
준주거지역|108,209 (1,270.8)|-|108,209 (1,270.8)|49.1|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27,436|-|27,436|12.4|
※ ( )은 사업대상지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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