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1월 6일
서울시보 제3748호 2022. 1. 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호(2012.02.02.)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07.28.) 및 제17차 서울특 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2021.10.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이태원로와 이면가로의 단차로 보행 단절구간 발생, 특화가로 확대에 따른 보행·주차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 도시계획 패러다임 및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관광특 구로서 맞춤형 공간으로 관리코자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변경|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290,718.9|감) 3,306.3|287,412.6|서고54호 (‘95.03.1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위치|면적(㎡)|변경사유
변경|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287,412.6|⦁한남1·2재정비촉진구역 일부 해제로 환원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오기정정
- 환원면적 : 290,718.9㎡(서고 제2019-362호, 2019.11.07.)
- 오기정정면적 : 276,087.7㎡(감 14,631.2㎡)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관리방안이 없는 이슬람사원 및 舊 한남4 존치관리구역을 구역에 편입하 여 관리(증 11,324.9㎡)
- 이슬람사원 위치 : 한남동 732-21, 732-169(증 3,304.0㎡)
- 舊 한남4 존치관리구역 위치 : 한남동 732-1일대(증 8,020.9㎡)
- 96 -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