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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8월 19일
서울시보 제3706호 2021. 8.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49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호(2012.02.02.)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04.28.) 및 제5차 서울특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1.06.1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한남동 732-20번지 일대의 주변지역 여건변화 를 고려하여 장기미집행시설(문화시설) 폐지, 획지계획 변경 및 최대개발규모 완화 등 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290,718.9 (2,987.4)|-|290,718.9 (2,987.4)|서고시 제1995-54호 (‘95.3.10.)|(재정비결정) 서고시 제2012-27호 (‘12.2.2)
※ 서고27호(‘12.02.02)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한남재정비촉진지구 1·2구역 해제에 따른 일부 환원
- 서고제101호(‘18.04.05) 및 서고제362호(’19.11.07) 참고
※ ( )는 사업대상지 면적임
Ⅲ.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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