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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5년 4월 15일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pdf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5-44호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호(2022.1.6.)로 결정(변경)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2025.3.28.)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4. 11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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