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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4월 9일
서울시보 제3578호 2020. 4.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39호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6호(2000. 2.11.)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 여 2019년 제15회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19.12.26.) 심의 및 2020년 제1차 서울특 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0. 2. 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상세계획 결정(2000년) 이후 지하철역 신설과 관련제도 개정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자 구역확대 등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도면 표시 번호|구역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 | |기 정|변 경|변 경 후| |
변경|-|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강서구 공항동 45, 72 방화동 612, 620 일원|121,831.4|증) 1,699.9|123,531.3|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7.13.)|-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위치|변경내용|변경사유
변경|-|공항동 45, 72 방화동 612, 620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증 1,699.9㎡)|• 인접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변경에 따른 잔 여지 포함 및 구역계 정형화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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