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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8월 27일
서울시보 제3603호 2020. 8. 2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6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일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6.22.)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 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①|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일대|-|증) 58,735.7|58,735.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위 치|면 적(㎡)|변경사유
신설|①|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일대|58,735.7|• 노후화된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 의료시설 개선과 장기미집 행 공원 실효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58,735.7|-|58,735.7|100.0|
주거 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34,795.0|감)996|33,799.0|57.5|
제3종일반주거지역|23,940.7|증)996|24,936.7|42.5|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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