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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2026년 2월 12일
붙임_고시문(제2026_27호)_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56호(2020. 8. 27.)로 결정 고시된「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강남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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