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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31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pdf
서울시보 제3639호 2020. 12.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01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로 변경 결정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0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0.10.28.)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동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로구 개봉동 17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가능지 4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특 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①|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134,212|서고시 제1997-136호 (1997.5.6)| 󰊲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 | |구성비 (%)|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 |134,212.0|-|134,212.0|100.0| 주거 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주1)|125,406.0|감) 2,227.1|123,178.9|91.8| 준주거지역|8,806.0|증) 2,227.1|11,033.1|8.2| 주1) 특별계획구역 가능지가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개발계획(공공기여 포함) 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함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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