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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2월 26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4114호 2025. 12. 26.(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49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7-136호(1997.05.10.)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01-31호(2001.02.0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56호 (2012.09.27.)로 변경 결정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 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남권 생활권계획의 개봉 지구중심 신규지정(2018) 및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물리적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함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역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①|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134,212|1997. 5. 10. (서고 제1997-136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 후| | 합 계|134,212.0|-|134,212.0|100.0|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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