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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4월 1일
서울시보 제3665호 2021. 4.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61호
도시관리계획(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5호(2011. 8. 18.)로 결정(변경)된 신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 및 건축물 계획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2018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신길동 지구단 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 시합니다.
2021년 4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신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길동 116-17번지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 개발(지정) 계획을 단독개발로 변경하고,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및 공공기여(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①|신길동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신길동 3610번지 일대|110,825|-|110,825|서울시 고시 제2011-235호 (2011.8.1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구성비(%)
합 계| |110,825|100.0
일반주거 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 일반주거지역
32,219 15,294|29.1 13.8
준주거지역| |63,312|57.1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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