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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시 고시• 2021년 1월 28일
서울시보 제3646호 2021. 1. 2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0호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 제10 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20. 12. 11.) 심의 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 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 면 적 : 382.7㎡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및 3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
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서 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역~강남역|540,698 (382.7)|서울시공고 제53호 (87,2,3)|
※ ( )는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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