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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6년 3월 26일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pdf
서울시보 제4136호 2026. 3. 26.(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970호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6. 3. 27. ~ 2026. 4. 9.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전략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02-2133-6296)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역~강남역|540,698 (382.7)|서울시공고 제53호 (87,2,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변경)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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