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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1월 13일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pdf
서울시보 제4106호 2025. 1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34호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0호(2021.01.28.)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 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된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 안심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청년주택안심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 면적 : 382.7㎡ ▪ 결정(변경)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ᆞ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역~강남역|540,698 (382.7)|서울시공고 제53호 (87,2,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변경)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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