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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4월 16일
서울시보 제4142호 2026. 4.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4호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0호(2021.01.28.)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 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승인되고, 제2025-634호(2025.11.13.)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승인된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승 인(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3-3 일원
∙ 면적 : 382.7㎡
∙ 결정(변경)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ᆞ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서초역~강남역|540,698 (382.7)|서울시공고 제53호 (87,2,3)|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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