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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2월 4일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648호 2021. 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9호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관악구 중앙동(새싹마을) 88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본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20년이상 66.7%), 안전시설 미비, 도로의 노후 등 건축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의 명칭 : 관악구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정비사업의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중앙동(새싹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관악구 중앙동 886번지 일대|-|증)46,259.5|46,259.5|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조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 원안 가결 2.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사업내용|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비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관악구청장|해당 없음|-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및 신축하는 방법|계획수립 이후|토지등소유자|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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