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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1월 25일
서울시보 제3734호 2021. 11. 2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8호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365호(2020.08.20.)로 열람공고하고 2021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03.24.) 심의결과(수정 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2495(2021.9.30.)로 재열람 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성동구치소가 이전 완료됨에 따라 대규모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오금지구중심의 중심성을 강 화하고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정책실현을 위하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 결정일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가락동 162번지|-|증) 78,758.2|78,758.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결정 사유
신설|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송파구 가락동 162번지|78,758.2|•성동구치소가 이전 완료됨에 따라 대규모 이전적지를 활용,
•오금지구중심의 중심성 강화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정책실현을 위하여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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