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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3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pdf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2-361호(2022.2.2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2023.4.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9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2023.6.29. ~ 7.1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02-879-6364)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 )| | | | | | | | |1474|126,260|)32,433|158,693|1998-79 (1998.3.20.)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 | |- : 126,260 - : 158,693 )32,433 2030 (2018 )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4)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라. 관련도서: 게재 생략(관악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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