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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79호(1998.3.20.)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0호 (2002.7.2.)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6호(2014.7.24.)로 결정(변경)된 “난 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3년 제6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23.4.2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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