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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3년 10월 19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pdf
서울시보 제3919호 2023. 10. 19.(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15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의 구)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의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 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기획담당관(☎02-2133-8362)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도시계획과(☎02-3423-6104)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구역명|위치|면 적 (㎡)|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 후| 신설|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원|-|증)11,839.7㎡|11,839.7㎡|- 2)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조) □2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특별계획구역|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증) 10,362.5㎡|10,362.5㎡|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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