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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4년 2월 1일
서울시보 제3949호 2024. 2. 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5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915호(2023.10.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 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 하여 2024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2.2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 례」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본청 11층 공공개발기획담당관(☎02-2133-8362)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3층 도시계획과(☎02-3423-6104)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원|-|증)11,839.7㎡|11,839.7㎡|-
2)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도서 참
조)
□2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특별계획구역1|강남구 역삼동 602 일원|-|증) 10,362.5㎡|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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