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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2월 29일
서울시보 제3956호 2024. 2. 2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2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915호(2023. 10. 19.)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 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12.2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 별시공고 제2024-245호(2024.02.0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체계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 단위계획구역 신설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최초결정일|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
신설|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증)11,839.7㎡|11,839.7㎡|-|-
▪ 결정 사유서
구분|구역명|결정내용|결정사유
신설|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
- 면적 : 11,839.7㎡
∙ 체계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거점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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