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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5월 8일
서울시보 제4062호 2025. 5. 8.(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51호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12호(2024. 02. 29.)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봉은사로 120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사항을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봉은사로 120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 의 결과에 따른 완화사항과 그를 반영한 공공기여계획(안) 등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는 사 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복합용지(특별계획구역) : 변경
■ 기정
가구 번호|획지 번호|구 분| |내용
A|A-1|용도|지정용도|∙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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