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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공고2024년 6월 13일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pdf
서울시보 제3985호 2024. 6. 13.(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34호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43호(2024.02.0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05.02. 개최된 2024년 제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반 영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4. 6. 14. ~ 2024. 6. 27.)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담당관 (☎02-2133-7623) 다. 열람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증)20,810|20,810|-|-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20,810|-|20,810|100.0|- 공업지역|준공업지역|20,810|-|20,810|100.0|-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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