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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시 공고• 2024년 2월 1일
서울시보 제3949호 2024. 2. 1.(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3호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 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 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4. 2. 2. ~ 2024. 2. 15.)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담당관 (☎02-2133-7623)
다. 열람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증)20,810|20,810|-|-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 계| |20,810|-|20,810|100.0|-
공업지역|준공업지역|20,810|-|20,8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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