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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8월 22일
서울시보 제4002호 2024. 8. 2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9호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3호(2024.08.01.)로 결정된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 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건축계획 변경사항을 반 영하기 위해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Ⅱ.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조서
○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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