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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4년 8월 1일
서울시보 제3996호 2024. 8.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3호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43호(2024.02.01.)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 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4.05.0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 특별시공고 제2024-1734호(2024.06.13.)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 개발을 통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 안 마련 및 지역 전략 거점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이마트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대|-|증)20,81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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