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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시 공고• 2020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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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17호 2020. 10. 22.(목)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0.11.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2,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929호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기 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도시관리계획(광운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
○ 면 적 : 148,166.1㎡
○ 계획수립권자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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