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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12월 31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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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3639호 2020. 12.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61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가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523-45번지 외 59필지 다. 면 적 : 12,382.6㎡ 2. 권리기준산정일 : 2021. 1. 1.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 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를 제한하기 위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8451) 또는 양천구 도시계획과 (☎02-262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양천구 목2동 52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 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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