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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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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26호 2026. 2. 1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2호
도시관리계획[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목동 523-45번지 일원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6차 도시 계획위원회(2025.11.05.)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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