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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고시2026년 6월 4일
염창역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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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4호 양 천 구 보 2026. 6. 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6–53호 고 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건축물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지번주소|도로명주소|폐지사유 신월동 238-4|국회대로 35|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02-2620-347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명과 상세주소(동·층·호)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표기해야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합니다.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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