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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2월 13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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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43호 2025. 2.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0호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1호 (2006.01.12.)로 「여의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4-65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6호(2024.02.01.)로 「도시관리계획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 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2023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3.10.0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ᆞ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ᆞ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구(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①|여의도 아파트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336,893.9|증) 484.8|337,378.7|건고131 (1976.8.21)|-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여의도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 면적변경 (336,893.9㎡ → 337,378.7㎡)|∙ 여의도 시범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아파트지구(3주구) 일부 구역 확장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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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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