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25-86호•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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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044호 2025. 2. 2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대상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1단계 확대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연번|자치구|역세권|위치|면적(㎡)|비고
1|동작구|신대방삼거리역A|대방동 393-66 일대|21,398|
2|동작구|남성역A|사당동 252-15 일대|20,005.8|
3|동작구|남성역B|사당동 318-99 일대|10,667.7|
4|동작구|대람삼거리역|신대방동 588-7 일대|14,637.7|
5|서초구|내방역|방배동 872-11 일대|5,076.4|
6|관악구|봉천역A|봉천동 944-1 일대|7,552.5|
7|관악구|봉천역B|봉천동 923-1 일대|5,760.8|
8|서대문구|홍제역|홍제동 298-9 일대|42,515|
9|양천구|오목교역|신정동 86-45 일대|4,506|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5. 2. 14.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 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 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5) 및 해당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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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삼거리역
구역명
대림삼거리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결정)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91-51
구역면적
약 1.4만㎡
토지등소유자
84명 (추정)
대림삼거리역 고시/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10월 8일
대림삼거리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6년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신대방동 588-7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5년 4월 24일
신대방동 588-7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 2025년 4월 24일
대방동 393-66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공고 · 2025년 3월 6일
대방동 393-66 및 신대방동 588-7 일대 행위제한 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2월 2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오목교역
구역명
오목교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정비구역지정(결정)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6-45
구역면적
약 0.4만㎡
토지등소유자
43명 (추정)
오목교역 고시/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8월 6일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6년 6월 4일
신정동 86-45번지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4월 16일
오목교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 양천구 공고 · 2025년 9월 11일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2월 2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홍제역
구역명
홍제역
유형
재개발 · 역세권활성화
진행단계
통합심의통과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6-1
구역면적
약 4.3만㎡
토지등소유자
214명 (추정)
공급세대
1,010세대
홍제역 고시/공고
서울시 보도자료 · 2026년 4월 17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통합심의 통과 … 49층 규모 복합거점으로 재탄생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 2026년 4월 15일
홍제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행위제한(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5년 11월 13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 2025년 11월 5일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서대문구 고시 · 2025년 9월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서울시 고시 · 2025년 7월 3일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 2025년 5월 21일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5년 2월 20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서대문구 공고 · 2024년 10월 23일
도시관리계획[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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