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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86-45번지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6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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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4호 양 천 구 보 2026. 6. 4.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017호
공 고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1723호(2025.9.11.)로 공람공고한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2026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2026.04.15.) 심의 결과(수정가결)에 따라 당초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의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2. 본 공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6. 06. 04.(목) ~ 2026. 07. 07.(화)
Ⅱ. 공람장소 : 양천구청 6층 도시계획과(☎ 02-2620-4465)
Ⅲ.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Ⅳ. 공람내용 : 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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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86-45번지 일대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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