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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113-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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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57호 2026. 6. 25.(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45호
천호동 113-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 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천호동 113-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위치|관리계획 요건|노후·불량건축물|비고
기준|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충족
현황| |58,335㎡|전체 : 298동 노후·불량건축물 : 249동(83.6%)|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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