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시는 2008년 7월 16일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구로동 602-5, 신도림동 642번지 일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12월 계획으로 상당부분 개발되어 지역이 변모하였으나 일부 미개발지에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이 남아있어 미개발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는 획지 및 건축물의 높이계획 등을 현실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미개발지내 도로가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구로본동 598-14번지 일대에 대하여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구로역세권 활성화 및 경인로변 상업·업무·문화복합용도의 도입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다.
아울러 지역내부의 간선도로를 따라 보행 및 자전거도로가 순환하고 안양천 및 도림천과 자전거길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자전거 네트워크를 계획하였다.
금번「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심의가 통과됨으로써 구역내 미개발된 지역의 체계적 정비가 촉진되고 구로역 및 신도림역일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현황
위 치 : 구로구 구로동 602-5, 642번지 일대
면 적 : 1,071,574㎡
용도지역 : 제1,2,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최고고도지구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 특별계획구역 지침도 -

- 특별계획구역 예시도 -

- 자전거 네트워크 구상도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6361-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