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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

서울시 보도자료• 2025년 11월 4일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즉시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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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7개

구역

(총

0.38㎢)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

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 서울시는

11월

3일

제

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

5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

지

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 이번

조치는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

행해

공고까지의

시차를

최소화한

것이다

. 지정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

□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

2곳

, 마포구

1곳

, 은평구

1곳

, 금천구

1곳

, 구로구

1곳

, 종로구

1곳으로

총

7개

구역이다

.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외

6개소

(총

0.38㎢)이며

, 기존에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도

향후

재지정

시

동일한

만료기간으로

설정하

여

효율적인

구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아울러

기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 대상지는

마포구

공

덕동

11-24 일대

(0.08㎢)이며

, 허가대상

면적

및

지정기간은

기존

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서울시는

지정기간

만료

시점인

2026년

1월

28일

전에

재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

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

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

가구역

지정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단기

투기

우려까지

해소하겠

다

.”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1) (지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 ㅇ 지정기간: 2025. 11. 11. ~ 2027. 1. 28. ㅇ 지정범위: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구역 7개소 375,525㎡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조정)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1곳 구역변경 ㅇ 지정기간: ’25. 1. 2. ~ ’26. 1. 28. ㅇ 조정범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82,320.2㎡ → 84,389㎡) ㅇ 지정기간, 계약 허가 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11. 11.),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11. 6.)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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