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서울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투기성 거래 선제 차단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신규 지정 대상은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는 지역과 7월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아울러 8월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서울시는 7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 ○ 신속통합기획 선정 지역은 사업구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1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다.
○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여러차례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성북구 석관동 207-1번지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번지 일대는 2026년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지정된다. ○ 8월 20일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지정된다.
□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정기간이 끝나는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2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7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 기존 모아타운 7곳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5곳 등 1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와 일치하도록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사업이 철회된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1곳은 2026년 8월 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대상 기준(①주거지역: 6㎡ 초과, ②상업·공업지역: 15㎡ 초과, ③녹지지역: 20㎡ 초과)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은 토지는 실제 거주나 사업 운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 대상 지역의 위치와 지정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8월 6일 서울시보 공고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허가 기준도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조정, 해제 내용1) (지정) 모아타운 추진 지역 ㅇ 지정범위 :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연번대상지역면적(㎡)지정기간비고(진행단계)1성 북 구석관동 207-1번지 일대17,132.7'26.8.11.~'31.8.10. (5년)자문위원회[’26.7.16.] 선정2강 동 구암사동 495번지 일대 23,237.13광 진 구(자문예정) '26.9.1.~'31.8.31.(5년)5개소 중후보지 자문위원회[’26.8.20.]를 통해선정되는 구역만 허가구역 지정4광 진 구(자문예정)5광 진 구(자문예정)6성 북 구(자문예정)7양 천 구(자문예정)2) (지정) 신속통합기획 추진 지역 ㅇ 지정범위 : 사업구역 경계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연번대상지역면적(㎡)지정기간비고(진행단계)1광 진 구(심의예정) '26.8.11.~'27.8.30. 6개소 중후보지 선정위원회[’26.7.29.]를 통해선정되는 구역만 허가구역 지정
2성 동 구(심의예정)3영등포구(심의예정)4영등포구(심의예정)5영등포구(심의예정)6은 평 구(심의예정)
3) (재지정)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39곳 ㅇ 지정범위 : 사업구역 경계로 변경 없음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연번대상지역면적(㎡)지정기간지정사유비고1은평구 응암동 101 일대 등 6개소455,342'26. 8. 31. ~ '27. 8. 30.공 공 재 개 발2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등 30개소1,849,250.5신속통합기획(재 개 발)3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일대 등 3개소 238,573.1신속통합기획(재 건 축)
4) (재지정 및 조정)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8곳 ㅇ 지정범위 : 변경된 사업구역 경계로 조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연번대 상 지면적(㎡) 지정기간비고변경전변경후증감1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105,609106,012.9증 403.9'26. 8. 31. ~ '27. 8. 30.공공재개발구역변경2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47,78041000.58감 6,779.423관악구 신림동 119-1 일대16,89917,298.3증 399.3'26. 8. 31. ~ '27. 8. 30.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4도봉구 쌍문동 26 일대39,499.840,946.8증 1,4475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29,461.830,146.8증 6856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85,787.788,596.3증 2,808.67성북구 장위동 219-90 일대131,226.4138,435.9증 7,209.58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8,557.318,557.6증 0.3 면적정정※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 ('26.8.11.), 제척필지 효력발생일 ('26.8.6.), 면적정정구역은 경계변경 없음
5) (조정)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12곳 ㅇ 지정범위 : 변경된 사업구역 경계로 조정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연번대 상 지 면적(㎡) 지정기간(변경없음)비고변경전변경후증감1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4,541.416,304.7증 1,763.3'25. 12. 23.~'30. 12. 22.모아타운선정지2성북구 장위동 219-15 일대23,025.126,222.3증 3,197.2'26. 2. 17. ~'31. 2. 16.3성북구 하월곡동 40-107 일대17,45218,796.1증 1,344.1'26. 2. 17. ~'31. 2. 16.4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대 26,86418,654.0감 8,210'25. 9. 10. ~'29. 9. 9.5동작구 노량진동 84-24 일대10,726.010,890.0증 164'26. 6. 30.~'31. 6. 29.6강북구 수유동 31-10 일대133,120.082,607.5감 50,512.5'25. 2. 18.~'30. 2. 17.7성북구 삼선동 42-7 일대16,815.1544,178.0증 27,362.85'26. 2. 17.~'31. 2. 16.8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93,99096,727.8증 2,737.8'26. 1. 7. ~'27. 1. 28.신통기획(재 개 발)9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20,32027,572증 7,252'25. 11. 11. ~'27. 1. 28.10서대문구 옥천동 123-2 일대9,8639,683.6감 179.4'26. 3. 17. ~'27. 4. 3.11양천구 신월동 229 일대63,654(면적정정57,832.44)59,006.63증 1,174.19'26. 5. 19. ~'27. 8. 30.12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 일대26,163.628,094.7증 1,931.1'26. 4. 4.~'27. 4. 3.※ 양천구 신월동 229일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63,654㎡)에 착오가 있어 면적정정(57,832.44㎡) 후 구역변경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 ('26.8.11.), 제척필지 효력발생일 ('26.8.6.) 6) (해제) 모아타운 1곳 ㅇ 대 상 지 : 광진구 자양2동 681 일대 모아타운 1개소(42,045.5㎡) ㅇ 해제효력 : 공고일('26. 8. 6.) 즉시 효력 발생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지정, 조정, 해제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