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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정정고시
경기도 시흥시 고시• 2026년 6월 18일
시흥시 고시 제2016-240호(2016.12.30.)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되고, 시흥시 고시 제2020-274(2020.09.29.)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시흥시 고시 제2021-351(2021.11.08.)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시흥대야3 영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고시 제2026-156호(2026.06.04.)로 고시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시 흥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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